이진희 한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아울러 우리나라 투자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우리나라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이하게 국내의 상속,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쉽지 않은 편이다. 당사자가 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아 거꾸로 시간과 금액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한국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며 "저자가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본인이 케어하고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때때로 사망진단서, 내국인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 모두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고 이야기 했다.
그런가하면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한국에서의 절차 역시 우리 진행해 주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나라에 갈 필요도 없고, 따로 우리나라의 법무사를 디자인등록 찾을 욕구도 없다. "한마디로 바라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원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K-Law Consulting의 누군가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을 것이다.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 내 수많은 분야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많은 가지 한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한국에 가지 않고도 요구되는 대한민국법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본인이 상담을 진행끝낸다.